여야가 최대 난제였던 공무원연금 개혁 과제를 풀어내면서 사흘 뒤 마무리되는 4월 임시국회의 최종 입법 성적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여당의 경제활성화법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클라우드펀딩법), 하도급법, 산업재해보상법이 본회의 상정 최종 관문인 법사위로 이관되는 진척을 이뤄 4월 국회 내 처리에 청신호가 켜졌다.
소득주도 경제성장 기반 입법 강화를 목표로 했던 새정치민주연합 입장에서는 생활임금제의 근거를 마련하는 최저임금법과 국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거복지기본법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며 나름의 성과를 거둔 상황이다.
다만 여야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연계처리 방침이 정해진 법안들의 상임위 심사 속도가 제각각인 점이 4월 임시국회 최종 입법 성과를 좌우하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고용노동법과 최저임금법은 야당과 합의에 따라 관광진흥법과 연계하기로 했기에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조치하겠다"며 연계 법안의 동시 처리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연말정산 결과 늘어난 세부담을 줄여주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관심이다. 여야는 5월 중 환급 시행을 위해 관련 법안의 4월 임시회 내 처리에 합의했지만 연소득 5500~7000만원의 근로소득자에 대한 추가 대책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4월 임시국회의 종료가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번 주 열릴 양당 원내대표 간 주례회동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 해 '법사위 숙려기간 5일' 요건에 저축되는 법안의 본회의 상정 및 통과를 위해서는 여야 원내지도부 간 합의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한편 여야는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가 CCTV 설치에 대한 우려로 2월 임시국회 본회의 당시 표결로 무산됐던 영유아보육법을 재논의 끝에 지난달 30일 본회의 통과시키며 4월 임시국회의 상징적 입법 성과를 올린 바 있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법안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고 있다 / 사진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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