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건설공사와 관련해 하청업체로부터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를 받고 있는 포스코건설 이모(57) 상무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임정택 영장당직판사는 전날 이 상무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범죄혐의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상무는 당시 토목환경사업본부 국내공사 담당 임원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2~2013년 새만금 방수제와 광양항 원료부두 공사에 하도급 업체로 선정해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상무는 또 이 기간 동안 하청업제들로부터 부풀렸던 공사대금 차익 부분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10억원이 넘는 공사대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이 상무가 하청업체 선정 과정에서 조성한 비자금이 흘러들어 간 '윗선'을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2010년 4월부터 2011년 3월까지 포스코건설이 시공한 새만금 방수제 공사 등의 하도급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선정되도록 압력을 가하고, 5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위반)를 받고 있는 박모(59) 포스코건설 전무를 지난 25일 구속한 바 있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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