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금품 수수 혐의 포스코건설 전 임원 구속
2015-04-25 01:56:31 2015-04-25 01:56:31
포스코건설 불법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받고 있는 박모 전 포스코건설 전무가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판사는 25일 "구속의 사유가 소명되고, 필요성도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전무는 2010년 4월부터 2011년 3월까지 포스코건설이 시공한 새만금 방수제 공사 등의 하도급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선정되도록 압력을 가하고, 5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조상준)는 지난 24일 오전 최 본부장을 특경가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2009년부터 2년간 베트남에서 조성된 비자금 중 40억여원이 국내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최 본부장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와 방법, 자금의 흐름에 대해 수사를 펼쳐왔다.
 
사진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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