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포스코건설 협력업체 부사장 구속영장 청구
2015-04-26 17:34:45 2015-04-26 17:34:45
포스코건설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협력업체 부사장에 대해 2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조상준)는 이날 박모 전 포스코건설 상무가 베트남법인장으로 근무할 당시 비자금을 조성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협력업체인 흥우산업 부사장 우모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전 상무는 지난 2009년 8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베트남 고속도로 건설사업 과정에서 흥우산업을 통해 100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중 40억여원을 국내로 빼돌리거나 업무 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40억여원이 국내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되고 있는 현직 임원 최모 토목환경사업본부장은 지난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도급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모 포스코건설 전무는 전날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박 전 전무는 2010년 4월부터 2011년 3월까지 포스코건설이 시공한 새만금 방수제 공사 등의 하도급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선정되도록 압력을 가하고, 5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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