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대구 하수처리장 총인시설 공사에서 입찰 담합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2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포스코건설에 대해 법원이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황병하)는 포스코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취소 소송에서 "공사도급계약상의 계약금액을 관련 매출액으로 산정한 과징금 납부명령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사 도급계약이 615억여원에 체결됐지만 이 공사는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에 따라 일부 자재를 발주처가 직접 구매·공급하며 그 금액을 계약금에서 공제하므로 공사도급계약 상 계약금은 임시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추후 계약금이 422억여원으로 변경됐고, 관급자재 품목과 액수는 발주처와 지방중소기업청장이 결정했을 뿐 포스코건설이 개입할 수 없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포스코건설이 한솔EME에게 관급자재 부분을 포함한 입찰 가격을 알려줬다고 해도 관급자재에 대한 포스코건설의 매출액이 존재하지 않아 관급자재 금액은 계약금액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총인처리시설은 하수처리수 안의 '인'을 제거하는 시설이다. 처리수에 질소나 인이 있으면 부영양화로 녹조 현상이 발생한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코건설과 한솔EME가 2010년 9월 조달청이 발주한 대구·현풍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에서 포스코건설이 낙찰되도록 사전에 합의한 것을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 포스코건설 법인은 지난해 1심에서 벌금 5000만원을, 포스코건설 전 임원 나모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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