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동생 유병호(62)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련) 심리로 11일 진행된 병호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행위는 세월호 사고와 관련돼 있기보다는 유 전 회장의 동생 신분을 이용해 세모로부터 30억원을 받은 재산범죄라서 죄질이 중하다"며 "이 경우 피해회복이 가장 중요하나 22억원 상당의 돈이 아직까지 반환되지 않고 피고인의 이익으로 쓰였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세모에서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냈고 유 전 회장의 차남 혁기씨를 통해 8억7000여만원을 변제한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유 전 회장의 장녀 섬나(49)씨가 지분을 갖고 있는 세모그룹 계열사 '사이소'에서 감사를 지낸 병호씨는 지난 2008년 6월경 구원파(기독교복음침례교회) 소유의 호미영농조합 명의로 세모로부터 30억원을 차입해 자신의 부동산 매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병호씨가 영농조합을 내세워 빌린 차입금을 갚지 않고 구원파 신도들이 절반을 부담하는 대신 나머지는 세모 측에 결손처리로 떠넘긴 것으로 인정하며 병호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경기도 안산의 금수원에서 치러지는 유병언의 장례식 참석을 위해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한 유병언 동생 유병호 씨가 지난해 8월29일 오후 인천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인천지법은 대균 씨와 유병언 씨 부인 권윤자 씨, 동생 병호 씨, 처남 권오균 씨 등 4명이 접수한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장례식 참석을 허락했다. 사진 / 뉴시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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