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의 적자 규모 증가는 보험금을 노린 모럴해저드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기승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12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자동차보험료 증가 억제를 위한 보상제도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기 연구위원에 따르면 1조원에 육박하는 자동차보험 적자규모는 자동차보험 보상제도의 명확한 지급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보험금을 노린 모럴해저드가 발생하기 때문이며 이를 위해 모럴해저드를 유발할 수 있는 요소를 제거하는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보험금청구권을 정비업자에게 위임하는 제도 도입, 정비요금고시제 실시, 자동차 정비수가 분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대물배상 제도를 대인배상 수준으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금청구권을 정비업자에게 위임하게 되면 불필요한 수리를 방지할 수 있으며 정비요금고시제는 기술적으로 명확한 작업시간을 고시함으로써 이해당사자 간 분쟁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현재의 렌트비, 추정수리비, 견인비 등 보상원리에 부합되지 않은 대물배상 약관을 수정해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발표 후 이어진 토론에서도 여러 의견이 나왔다.
김용석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제기된 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만 이해관계자간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다만 정비업의 작업범위를 벗어난 정비견적서 발행금지는 자동차관리법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종화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본부장은 "수리비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그에 앞서 수리비에 대한 정확한 기준마련(자배법)이 선행돼야 한다"며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2년이내의 차량에만 제공되는 시세하락손해를 출고후 10년 이내의 모든차량에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찬성한다"고 밝혔다.
◇장남식 손해보험협회장 (앞줄 맨왼쪽),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 (앞줄 왼쪽에서 세 번째),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앞줄 왼쪽에서 네 번째) 등이 토론회 시작에 앞서 토론회에 참가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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