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버스의 환승할인 손실액을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버스 재정 지원’이라는 세목이 법으로 명시되면 향후 버스 공공서비스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은 지난 11일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2개 이상 시도 운행의 환승할인과 광역 운행 등 교통 복지차원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로 인한 손실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정성호 의원실 관계자는 1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 법안 발의의 목적은 지자체에 보통교부세 형식으로 지원되는 예산에 대해 꼬리표를 달아서 정부가 관리하자는 것”이라며 “‘버스 재정 지원’이라는 항목이 예산표에 없다. 그래서 ‘버스 재정 지원’이라는 세목을 따로 법에 명시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2개 이상의 지자체를 운행하는 광역버스의 경우, 환승할인 및 광역 운행에 대한 손실을 면허권을 내준 지자체만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재정이 안정되지 못해 최근 경기도와 서울시가 버스 요금 인상을 예고했고, 충남과 전북 등은 시외버스 지원을 축소해 요금인상과 적자 노선 폐지가 우려되기도 했다.
하지만 정 의원 측은 이번 법안을 통해 버스 요금의 안정화를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의 재정 지원 때문에 버스 요금을 정부가 통제할 수 있다는 것,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버스 요금이 통일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적자 노선 폐지로, 버스 노선이 신설되기 어려운 곳에 정부의 통제 하에 새 노선을 신설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농어촌 지역 수요 응답형 버스 등 체계적인 대중교통 정책 추진이 가능하고, 버스 운영체계의 공익성 강화, 광역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의 교통비 부담 완화, 교통 사각지대 해소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이 법안에 대한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반응은 대부분 긍정적이었다. 특히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인구가 많은 경기도와 인천은 이 법안에 대해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광역버스가 200여대가 된다. 광역버스 환승 손실 금액이 큰 부분은 아니지만 도움은 될 것”이라며 “일부 재정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있어서 우리가 내는 재정 지원이 줄어드는 영향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도 “경기도나 인천이나 환승 손실액이 많다. 이 법안대로 된다면 바람직할 것”이라며 “지자체 입장에서는 좋은 제도”라고 말했다.
또한 인천시 관계자는 14일 통화에서 “이 법안으로 인해 버스 업계에 대한 재정이 안정적으로 확보된다면 인천시 뿐만 아니라 각 시도에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또 광역 버스가 활성화되면서 각 시도별 대중교통 업계에도 좋은 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 의원 측에 따르면 이 법안에 대해 행정자치부는 보통교부세를 법으로 명시하면 담당 부처에서 할 수 있는 재량권이 적어진다는 이유로 반대할 것으로 보여 난항이 예상된다. 또한 기획재정부도 중앙정부의 역할은 작아져야 한다는 원칙 아래, 버스에 대한 재정을 정부가 지원하면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광역버스의 환승할인 손실액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향후 버스 공공서비스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사진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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