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 가입자가 지난 13일자로 50만명을 넘어섰다고 17일 밝혔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서는 지원금을 받지 않고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는 이용자들에게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을 주도록 명시돼 있다. 미래부는 최초 시행시 추정에 의해 12%로 할인율을 산정했으나 이후 시장상황을 반영해 지난 4월24일부터 할인율을 20%로 상향했다.
미래부에 따르면 요금할인율 상향조정 이후 20일만에 33만명(일평균 1만6000명)이 신규로 가입했다. 할인율을 높이기 전(일평균 858명, 전체 17만6000명)과 비교하면 일평균 가입자가 19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요금할인제도 가입현황(자료=미래창조과학부)
또 기존에 12% 요금할인 혜택을 받고 있던 가입자 중 3만9403명이 20%로 전환했는데, 기존 가입자의 20% 전환은 오는 6월30일까지 가능하므로 아직 전환하지 못한 가입자는 이 기간 내에 전환 신청을 할 수 있다.
전환 신청은 전국 모든 이통사의 대리점 및 판매점뿐 아니라 전화나 이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SK텔레콤 080-8960-114 ▲KT 080-2320-114 ▲LG유플러스 080-8500-130)
조규조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20% 요금할인으로 지원금과 요금할인 중 더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돼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선택권이 확보됐다"며 "20% 요금할인 제도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짐에 따라 자급단말기 시장이 활성화되고 국내 단말기 시장의 경쟁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미연 기자 kmytt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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