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원 상당의 횡령과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처남 권오균(65·구속)씨가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에 재산을 양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부(재판장 이광만) 심리로 20일 열린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권오균씨와 유 전 회장의 아내 권윤자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오균씨의 변호인은 이같이 밝히고 "선고 기일 이전에라도 교단에 지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권오균씨의 변호인은 "트라이곤코리아는 오균씨의 개인회사가 아니라 교단 소유이며 교회 신축사업으로 인해 개인적인 이득을 단 한 푼도 취득하지 않았다"면서도 "오균씨가 이 사건을일으킨 물의를 깊이 반성하고 있어 트라이곤코리아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과 오균씨의 개인 소유 재산까지도 교단에 전부 양도하도록 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권윤자씨의 변호인은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뒤 온 나라가 군대까지 동원해서 유 전 회장 체포 위해 힘쓸 때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대해서 유 전 회장의 체포를 못한 데 대해 강하게 질책했고 이에 수사기관이 윤자씨를 체포하고 구속했다"며 "수사기관은 윤자씨라도 구속해야겠다는 그런 목적이 있었고 그래서 무리한 수사가 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파란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선 권오균씨는 "이 일이 대한민국에서 적지 않았던 대참사로 파생된 것이라 유감스럽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권윤자씨도 "이 자리를 빌려 이렇게 된 것에 대해 죄송하다"며 울먹였다.
이날 검찰은 "원심과 같은 구형을 선고해 달라"며 권오균씨에게 징역 5년을, 권윤자씨에게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다음 선고기일은 다음달 1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권오균씨는 계열사 자금을 경영 고문료 등 명목으로 유 전 회장 일가에 몰아줘 회사에 수십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권윤자씨는 지난 2009년 식품판매업체인 ㈜흰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해 구원파 자금 29억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0년 2월 남동생 권오균씨가 대표로 있는 건설회사 트라이곤코리아에 교회 자금 297억원을 제공해 교회에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권윤자씨에 대해 횡령 혐의는 무죄, 방조 행위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오균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경기도 안산 금수원에서 치러진 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례식 참석을 위해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한 故 유병언 전 회장 가족들이 지난해 8월29일 오후 인천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인천지법은 대균 씨와 유병언 씨 부인 권윤자 씨, 동생 병호 씨, 처남 권오균 씨 등 4명이 접수한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장례식 참석을 허락했다. 왼쪽부터 유 전 회장 부인 권윤자 씨, 장남 유대균 씨, 동생 유병호 씨, 처남 권오균 씨. 사진 / 뉴시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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