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국가간 소송(ISD)은 막대한 돈 싸움이다.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청구한 금액도 어마어마하지만 2~3년의 중재재판 기간 동안 들어가는 법률 금액도 상당하다. 한국 정부를 상대로 진행중인 두 건의 ISD와 관련된 숫자를 정리해봤다.
◇국내서 4조6000억원 챙긴 론스타, 배상금 5조원 청구
자료사진/뉴시스
우선 46억7900만달러. 론스타는 우리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하면서 이같은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론스타는 당초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에 준비서면을 내면서 43억달러 이상의 배상금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환율 변동으로 인한 손해를 이유로 배상금을 46억7900만달러로 높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화 5조1000억원 규모다.
이는 론스타는 외환은행 인수외 매각을 통해 벌어들인 돈 4조6634억원 보다 많은 금액이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2조1549억원의 원금을 투자했고 이후 8년2개월의 투자기간동안 주식매각대금과 배당금 등으로 약 6조8183억원을 회수해 4조6600억원대 매각차익을 올렸다. 단순 총 수익률을 따지면 216.4%, 연간 내부수익률은 23% 수준으로 외국자본이 한국 기업에 투자해 거둔 수익률 중 최대 규모다.
◇조세조약이 뭐길래…8500억·2000억 걸린 세금 분쟁
8500억원. 론스타는 외환은행과 극동건설, 스타타워 빌딩 매각 차익에 대해 납부한 세금 8500억원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외환은행 등에 투자한 곳은 론스타의 벨기에 법인으로 한국과 벨기에 사이의 조세조약에 따르면 세금을 낼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벨기에는 조세피난처로 론스타 벨기에 법인은 부당한 면세 혜택을 받으려는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다고 맞서고 있다.
1838억원. 아부다비 국제석유투자공사(IPIC)도 한국 정부에 세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IPIC는 네덜란드 법에 따라 100% 자회사 하노칼을 보유하고 있다. 하노칼은 지난 1999년 매입한 현대오일뱅크 주식을 2010년 되팔면서 1조2000억원의 차익을 남겼고, 여기서 1838억원의 세금이 원천징수됐다. 이에 따라 하노칼은 자신이 네덜란드 기업이고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회사가 아니라며 한국과 네덜란드의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에서의 과세가 면제되야 한다는 주장이다.
◇올해 말까지 법률 비용만 '266억원'
266억원. 정부가 론스타와의 ISD 소송을 위해 올해 말까지 266억원의 세금을 투입할 것으로 추정됐다.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는 론스타가 제기한 ISD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3년 47억5700만원, 지난해 106억500만원을 썼다. 올해에는 모두 112억2300만원이 예산으로 잡혀있다. 추가로 지출될 비용을 고려하면 론스타와의 ISD에 들어가는 법률비용만 5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원수경 기자 sugy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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