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불법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이 지난 23일 오전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서 귀가하고 있다. 사진/뉴스1
포스코건설 불법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번 주 중 재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준양 전 회장을 비롯한 포스코그룹 전반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번주 고비가 될 전망이다.
검찰은 그동안 포스코건설 해외 불법비자금 100억 의혹에서 시작된 비리 의혹을 포스코그룹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해왔다. 이미 박 모 전 베트남사업단장(상무)부터 10여명에 가까운 전·현직 간부들을 입건 또는 구속됐다.
이들 10여명은 하청업체 10여곳의 공사대금을 부풀리거나 뒷돈을 받는 수법으로 비자금 50억원을 만들어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의 단초가 된 베트남 고속도로 현장에서 조성한 40억여원을 포함하면 100억원이 넘는다. 검찰은 수사가 진행될 수록 금액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주목하는 것은 배후다. 대규모 비자금 조성과 횡령을 현장 간부나 협력업체들만의 '작품'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 배후의 첫 머리가 정 전 부회장이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이 베트남 현장과 협력업체 사이에서 조직적으로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거나 적어도 묵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베트남과 협력업체 등을 통해 조성된 비자금 중 일부가 정 전 부회장 측으로 흘러들어간 정황을 이미 포착했다. 검찰은 이 자금 중 일부가 정 전 부회장을 거쳐 정 전 회장으로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23일 열린 정 전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최종 배후까지 가기 직전에 수사가 막힌 것이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를 적극 검토 중이다. 지난 연휴 동안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조상준)는 정 전 부회장에 대한 보강조사를 상당부분 끝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번 주 중 정 전 부회장을 다시 불러 마지막 조사에 총력을 다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자금 조성 지시 및 입찰방해 혐의 부분에 수사력이 집중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포스코 계열사의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주 두 차례 소환했던 전 모 세화엠피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이번 주 안에 결정할 방침이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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