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분야 인재 및 전문 직업인 양성을 위해 설립된 특성화고의 취업률 부풀리기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의 2014 회계연도 결산감사자료에 따르면 각 학교가 시도교육청에 보고한 취업률과 재직이 증명된 취업률 사이에 많게는 30%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발생했다. 구체적으로 전남교육청에서는 취업률이 67.3%로 보고됐으나 재직증명 취업률은 39.9%였다. 울산의 경우 재직증명 취업률이 5.2%에 불과했다.
특히 2013년 2월 졸업자 중 재직증명서로 취업을 인정받은 취업자 9103명 가운데 4581명은 근로소득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직증명이 안 된 취업자와 재직증명이 됐지만 소득이 없는 취업자 수를 고려하면, 시도별 특성화고의 실제 취업률은 3~20% 수준에 머문다.
문제는 ‘취업선도 특성화고 지원사업’에 따른 특별교부금이 이처럼 뻥튀기 된 취업률을 기준으로 지원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특성화고의 취업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지난해 200억원을 각 시도교육청에 교부했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시도교육청 간 사업비 배분의 형평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교육부에 특성화고의 취업률 조사 시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해 통계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취업선도 특성화고 지원사업비를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3월 16일 관련 기관에 위 지적사항을 포함해 총 25건의 감사결과를 처분 요구하거나 통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립학교 재정지원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도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교육부는 ‘지방자치법’ 제166조, ‘사립학교법’ 제43조 등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의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업무를 지도·감독하고 있다. 또 각 시도교육청은 사립학교에 지원 대상연도의 재정결함액을 산정하고 이를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 사립학교가 2013년 세입·세출 예산에 반영해 학교운영경비로 실제 사용하고 있는 4508억4500만원 중 1086억8900만원만 기준재정수입액에 반영됐다. 이에 기준재정수입에 반영되지 않은 3421억5600만원이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추가 지원됐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3월 11일 교육부에 각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결함결함보조금이 과다 지원되지 않도록 기준재정수입액 반영 기준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특성화고의 취업률 부풀리기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전남지역 특성화고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하고 있는 장면.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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