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공무원 100만원 이상 받으면 고발
사립학교 교원도 대상에 포함
2015-04-30 17:09:54 2015-04-30 17:09:54
서울시교육청이 교육 공직자 비리 고발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오는 6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9일 ‘교육감 소속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 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고발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고발대상 기준 금액은 ‘2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낮아졌다. ‘뇌물수수’는 ‘금품·향응수수’로 대체됐다. 유용기간은 ‘20일 이상’에서 ‘7일 이상’으로 줄었다.
 
새로운 규정은 20일간의 입법 예고 기간을 거친 후 이르면 6월부터 시행된다. 공립 학교 뿐 아니라 사립 학교에도 적용된다. 
 
현재 규정에서는 직무와 관계된 대가성으로 교육 공무원이 200만원 이상을 받고 20일 이상 사용했을 경우에만 형사 고발됐다. 새로운 규정에서는 대가성이 없는 경우라도 교육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을 받고 7일 이상 사용했다면 형사 고발을 받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공금횡령, 금품·향응수수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고 각급 기관의 고발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며 “공무원 부패행위가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도록 고발대상 범죄 고발 기준을 조정해 공무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 촌지근절 영상 일부. 자료/서울시교육청
 
김현우 기자 Dreamofan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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