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지난해부터 운영해온 결합상품 제도개선 연구반(TF) 논의 결과를 이달 중 발표할 전망이다. 당초 지난 4월로 예정됐던 결합상품 고시 개정안 발표가 늦춰지면서 업계 일각에선 10월까지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방통위 측은 상반기 중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10일 “결합상품 TF 논의 결과와 개정 방안을 6월 중으로 내려고 한다”며 “현재 담당 과에서 관련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일반론에 그치지 않고 현행 제도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상임위 안건 상정을 통해 전체회의를 거친 후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 역시 결합상품 관련 부서가 지난 4월부터 연구반을 구성해 시장을 들여다보고 있다. 방통위가 허위·과장광고 등 시장 금지행위를 중심으로 이용자 보호관점에서 접근한다면 미래부는 사업자간 지배력 전이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류제명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배력 전이와 관련해선 잠재적인 우려는 있지만 아직 이를 현실적인 문제로 보기엔 시기상조”라며 “추후 있을 방통위 발표와는 별개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미래부가 요금인가제 폐지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통사 간 결합상품 공방은 날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SK텔레콤(017670) 측은 “이동통신 요금제 단품에 대한 인가제 논의에 결합상품 이슈를 연계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는 입장이나 경쟁사들은 “지배적 사업자 존재를 용인하는 인가제를 폐지하기에 앞서 결합상품 확산부터 막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LG유플러스(032640) 관계자는 “사전규제 장치인 인가제를 없애더라도 결합상품에 대한 인가는 남겨둬야 한다”며 “아울러 지배적 사업자를 가중처벌할 수 있는 사후규제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제명 과장은 “인가제 폐지의 보완책인 ‘유보신고제’를 통해 정부는 사업자의 요금인상 가능성뿐 아니라 지배적 사업자의 경쟁제한적 요소도 지켜볼 것”이라며 “결합상품 인가 과정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유보신고제 틀 안에서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 9일 개최한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 공청회'에서 토론이 진행되는 모습. 사진/김미연 기자
김미연 기자 kmytt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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