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쓰고 오래 묵힌 낙(樂)…'저축성보험' 허와실
슈퍼리치 최대 절세수단? "10년 자신 없으면 시작말아야"
2015-06-14 12:00:00 2015-07-20 15:17:48
직장인 장샘물(32세·여)씨는 만기가 된 정기예금 상품을 갱신하러 은행에 갔다가 고민에 빠졌다. 위험자산에 투자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터무니 없이 낮은 예금금리 수준에 놀랐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기준금리가 또 한 차례 인하되면서 정기예금 이율도 더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창구 직원은 몇 년 안에 꼭 필요한 자금이 아니라면 만기 금액의 절반은 정기예금, 절반은 거치식 저축성보험에 가입해보라며 방카슈랑스 창구로 안내했다.
 
저축성보험은 '슈퍼리치의 최대 절세수단'이라는 화려한 수식어가 붙기도 했을 만큼 세제혜택이 뛰어난 상품이다. 저축성 보험은 비과세가 되기 때문이다. 또 예금보다 금리가 높고 펀드보다는 위험이 낮다는 점은 이 상품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다.
 
이렇게 저축보험은 목돈마련이나 노후생활자금을 대비하기 위한 보험으로 만기 때 지급되는 보험료가 원금보다 많아 통상 안전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다. 환급금은 시중금리와 연동해 매월 고시되는 공시이율에 따라 변동되며, 만기 시 최소한의 수익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 보증이율을 설정하고 있다. 거치식이나 월적립식 등으로 가입하는데, 기본적으로 장기 성격의 상품이기 때문에 만기 내에 상품을 해지한다면 사전 사업비 적용으로 인해 원금 손실을 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금리인하에 상품가입 고민이 더욱 커졌다. 여유 목돈은 저축보험에 맡겨 이율을 불리는 것도 하나의 재테크다. 사진/뉴스1
 
비과세·최저보증이율·중도인출 등 강점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치식보험의 1인당 납입보험료는 2억원으로 제한된다. 최대 2억원까지는 저축성보험에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것. 물론 2013년 2월 소득세법 개정 전 한도 없는 비과세 상품으로 각광받던 시절은 지나갔지만, 비과세로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은 큰 매력이다.
 
일례로 A상품의 경우, 1000만원을 거치식으로 가입할 경우 10년 후에는 표준이율(연복리) 적용시 280만원, 최저보증이율(연복리) 적용시 139만원 가량의 이자와 함께 환급받게 된다. 거치금액이 클수록 이자가 커지고 총 금액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기 때문에 자산이 많은 이들은 오래 넣어두어도 상관 없는 돈을 이러한 저축성보험에 묵혀두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저금리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저축보험은 긴 시간 동안 넣어놓고 원금을 지키면서 이율을 노리는 투자자들에게 적합하다"며 "고액 자산가들은 사업비가 낮고 최저보장이율이 높은 상품이 나오면 출시 첫날 바로 가입 문의가 쇄도한다"고 말했다.
 
이 최저보증이율은 공시이율이 떨어지더라도 일정 이율은 보장해 주는 조건이다. 또 만기 때까지 기다리지 못해 중도해지를 하면 손해를 보기 쉬운데, 중도인출로 자금을 찾은 후에 여유가 생기면 다시 추가납입을 하면 되기 때문에 무리해서 상품을 해지하는 문제를 줄일 수 있다.
 
환급금을 일시에 수령하지 않고, 생활자금으로 전환해 매월 또는 매년 기준으로 자금을 지급받거나 연금전환 특약을 적용해 노후대비를 할 수도 있다. 1억원 가입 후 2년 후부터 매년 평균 300만원 넘는 돈을 연급으로 지급받는 식이다.
 
이밖에도 저축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보험 보장 수준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상품별로 제시하고 있는 보험 보장도 덤으로 얻을 수 있다.
 
높은 사업비, 공시이율 변동성 부담
예금보다 금리가 높다고 해서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일단 저축보험은 단기에 자금을 뺄 생각이라면 시작하지 않는 게 좋다. 장샘물씨는 은행 직원에게 "꼭 10년 만기를 채워야 하나"고 물었다. 비과세 혜택을 보지는 못하지만, 사정이 생긴다면 정기예금처럼 15.4%의 이자소득세를 내고 중도해지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은행 직원은 "저축성 보험에 3년은 납입해야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 수준을 겨우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가입을 만류했다.
 
실제 저축성보험은 일찍 해지하면 원금도 못건질 수 있다. 원금손실 등 투자 위험이 있는 상품은 아니지만, 이 상품 성격상 가입시점에 가입금액의 10% 안팎 수준의 사업비(보험관련비용)를 떼기 때문이다.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에 따르면, 생명보험사에서 판매하는 10년 만기 저축보험 8개를 조사한 결과 환급금이 납입 보험료인 원금을 넘어서는데 걸리는 기간은 지난 2월 공시이율을 기준 평균 5.8년이었다. 상품별로 차이가 있어 최대는 7년까지 소요됐는데 이는 이 기간 안에 계약을 해지하면 원금도 건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중도해지 수수료도 가입 후 7년이 지나야 완전히 사라져 사업비와 해지공제율은 가입자의 자금 목적에 변동이 생길 경우 가장 큰 리스크로 작용한다.
 
아울러 공시이율은 월간기준으로 변동되기 때문에 금리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실제 지난해 5월 4%에 육박하던 대형 생명보험사들의 저축성 보험 공시이율은 이달 초 3%대 수준으로 떨어졌다. 기준금리가 11일을 기점으로 또 인하됐기 때문에 공시이율도 하향될 가능성이 크다.
 
시중은행 한 PB는 "일반 보험과는 달리 저축 성격이 있고 예금보다 금리가 높다는 점에서 여유 목돈을 더 불리려는 이들에게 가장 적합할 것"이라며 "목돈을 맡겨놓고 긴 시간 묵혀두는 보수적인 투자가 적극적 투자보다 더 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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