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핑 테스트 양성 판정을 받은 '얼짱선수' 곽유화(22·흥국생명)에 대한 파문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석연찮은 해명에 결국 대한한의사협회가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24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23일 곽유화가 청문회 소명 자리에 출석해서 "몸에 좋다고 하는 한약을 먹고 금지약물판정을 받은 것 같다"고 말하고 이같은 내용이 보도된 데 대해 "(한의사협회가) 할 수 있는 모든 민형사상의 법적조치를 취하기 위한 법적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23일 "곽유화가 시즌 중 실시한 도핑 테스트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 6경기 출장 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발표한 바 있다. 2005년 시작된 프로배구 V리그에서 실시했던 도핑 테스트 중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맹에 따르면 곽유화는 도핑 검사 결과 금지약물 펜디메트라진(Phendimetrazine) 및 펜메트라진(phenmetrazine)이 검출됐다.
한의사협회는 "곽유화의 도핑 결과 검출된 약물인 '펜디메트라진(Phendimetrazine)'과 '펜메트라진(Phenmetrazine)'은 한의사가 처방한 한약에서 검출될 수 없는 성분"이라며 "따라서 곽 선수의 한약 때문에 도핑에 걸렸다는 주장은 사실과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협회에 따르면 당시 청문회에 참석한 한 위원은 "곽 선수가 엄마 친구가 지어준 한약을 복용했다고 이야기했으나 한의원 이름을 말하지 못했고 자신은 한약과 녹색·갈색 알약을 같이 복용했다고 주장했다"면서 "정상적인 한약에서 나올 수 없는 성분이 나왔다면 한의 의료기관에서 한의사로부터 처방받은 한약이 아니고 일부러 누군가 그런 성분을 집어넣었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한의사협회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곽유화와 문제 약물 제공자에게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과 약사법 위반 수사의뢰 등 한의사협회가 할 수 있는 모든 민형사상의 법적조치를 취하기 위한 법적검토에 들어갔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일부 극소수 선수들이 도핑 테스트로 걸리면 한약 핑계를 대는 일을 반드시 뿌리 뽑을 것"이라고 밝혔다.
곽유화의 도핑 적발과 이후 한의사협회의 강경 대응에 대해 곽유화의 소속 구단인 흥국생명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도핑 테스트 양성 반응이라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팬들에게 죄송하다"면서 "선수가 먹는 약물에 대해서는 구단에 미리 알리게 돼있는데 곽유화가 어머니가 주신 약이라 해서 넘어갔다. 관리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구단도 아직 한의협의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알지 못한다. 사실 확인을 해야 한다"면서 "곽유화를 비롯해 다른 선수에게도 향후 이같은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더욱 신경쓰겠다"고 덧붙였다.
이준혁 기자 leej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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