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5일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을 행사했다. 박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거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으로 행정업무마저 마비시키는 것은 국가의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사실상 정부의 시행령 등의 내용까지 관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이 아닌 국회가 시행령 등의 법률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이러한 점에서 정부의 입법권과 사법부의 심사권을 침해하고 결과적으로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해서 위헌소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것은 사법권을 침해하고 정부의 행정을 국회가 일일이 간섭하겠다는 것으로 역대 정부에서도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안”이라며 “정치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국민을 위한 일에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정부에서도 통과시키지 못한 개정안을 다시 시도하는 저의를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박 대통령은 각종 민생법안들이 국회에 발목 잡혀 있다며 “정치가 정도로 가지 않고, 오로지 선거에서만 이기겠다는 생각으로 정치를 정쟁으로만 접근하고, 국민과의 신의를 저버리고, 국민의 삶을 볼모로 이익을 챙기려는 구태정치는 이제 끝을 내야 한다”며 여야 정치권을 싸잡아 비판했다.
더 나아가 “정치적으로 선거 수단으로 삼아서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 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해 주셔야 할 것”이라며 “이제 우리 정치는 국민을 중심에 두는 새로운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만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치권 물갈이 필요성도 주장했다.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강도 높은 의회 비판 발언에 정치권은 요동쳤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를 무시하고 정쟁을 부추기는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국회가 재의 일정을 잡을 때까지 모든 국회일정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일단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헌법에 보장된 당연한 권리”라며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지만,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향후 방침을 정하기로 했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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