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 항공기 활주로 이탈 사고 당시 탑승했던 승객 53명이 항공사를 상대로 342억원 상당의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인 한모씨 등 27명과 중국인 25명, 인도인 1명 등 탑승객 53명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각자에게 5000만원~27억원 총 342억836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들이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접근 할 당시 적절하고 안전한 고도와 비행속도를 유지하지 못했고 자동비행지시시스템과 자동엔진출력 조정장치를 적절하게 작동시키지 못해 충돌사고로 심각한 부상을 입혔다"다고 지적했다.
또 비즈니스석 승객과 조종사, 기내승무원 경우엔 어깨와 골반 부분 위로 매는 안전벨트를 사용한 반면, 나머지 승객들은 골반 부분 위로만 매는 안전벨트만을 제공받아 당시 착륙 사고에서 발생한 여러 부상을 방지하지 못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은 자신들의 신체적·정신적·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 범위 및 금액 등 모든 사항에 대해 사고 발생지인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주법을 기준으로 판단해달라고 요구했다.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가 이들의 소송을 대리하며, 신체감정 등 추후 감정 절차를 통해 청구금액을 더 늘릴 계획이다.
지난 2013년 7월6일 아시아나항공의 보잉 777-200ER 기종이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착륙하던 중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하며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승객과 승무원 307명 중 중국인 10대 승객 3명이 사망하고 180여명이 부상을 당했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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