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인들의 농어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은 지난달 30일 귀농어업인 또는 귀촌인이 농어촌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100제곱미터(약 30평)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해 5년간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4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귀농·귀촌 증가 추세와 정책과제’에 따르면 지난해 귀농·귀촌 가구는 4만4682호로 2010년 4067호와 비교해 10배 이상 증가했다. 이 가운데 귀촌 가구 비율은 2012년 58.5%에서 2014년 74.9%로 높아져 귀농보다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귀농·귀촌 가구당 인원도 2012년 1.75명에서 2014년 1.8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전반적으로 모든 연령대에서 귀농·귀촌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60대 이상 은퇴 연령층보다는 30~50대의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귀농·귀촌 목적지도 도시 근교에서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귀농·귀촌인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미비한 실정이다. 강 의원은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이 농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 귀농인 등은 초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정책에 대한 필요성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별개로 강 의원은 지방 소재 기업연구소의 연구개발인력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도 발의한 상태다. 개정안은 연구개발인력의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4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자료사진).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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