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상장규모와 거래규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장지수펀드(ETF) 1종목을 상장폐지 조치하고, 4종목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고 1일 밝혔다.
상장 폐지되는 종목은 그레이트 그린(GREAT GREEN)으로, 지난해 12월말 기준 거래규모 요건 미달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올해 6월말에도 사유를 해소하지 못함에 따라 오는 2일자로 상장 폐지된다. 상장폐지 전날인 1일 하루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되고, 상장폐지 다음날인 오는 3일에는 투자신탁이 해지된다.
타이거(TIGER)가치주는 상장규모 요건, 그레이트(GREAT) SRI, 킨덱스(KINDEX)선진국하이일드(합성 H) 등 2종목은 거래규모 요건, TIGER 미드캡은 상장규모와 거래규모 요건 모두 미달로 1일자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이들 ETF 4종목은 올해 12월말을 기준으로 해당 지정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관리종목에서 해제되지만, 해소하지 못할 경우에는 상장 폐지된다.
한편, 지난해 반기말 기준 거래규모 요건 미달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던 아리랑 코스피(ARIRANG KOSPI) 50은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해소돼 관리종목 지정이 해제됐다.
권준상 기자 kwanjj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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