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금속노조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이문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금속노조 조직국장 김모(3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포스코의 하청업체 EG테크 직원의 자살과 관련해 지난달 3일 열린 결의대회 도중 서울 강남구 언주로 EG빌딩에 진입하면서 금속노조원, 포스코 하청지회 소속 노조원과 함께 경찰관들을 폭행했다.
또한 김씨는 앞서 지난 2013년 7월17일 발레오전장 해고 근로자들과 참여한 피케팅 시위에서 발레오전장 노조위원장과 사측 직원들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올해 4월 세월호 범국민 추모행동과 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5월 세계노동절대회 등에서 집회 참가자들과 도로를 점거하는 등 교통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