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황장엽 암살 모의 택배업체 직원 기소
2015-07-09 10:37:34 2015-07-09 10:37:34
황장엽에 대한 암살을 공모한 폭력조직원 출신 택배업체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백재명)는 살인예비 혐의로 이모(4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이씨는 폭력조직 청량리파에서 활동했던 택배업체 일용직 근로자로,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은 김모(62)씨와 탈북자 출신 북한 인권운동가인 황장엽을 암살하려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9년 10월 평소 알고 지내던 유흥업소 영업부장 한모씨로부터 김씨를 소개받은 후 황장엽을 살해하면 5억원을 받기로 논의했다.
 
이후 이씨는 김씨에게 암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아 황장엽의 암살 실행일과 장소를 정했으며, 암살에 성공하면 5억원을 현금으로 받기로 하는 등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이씨가 암살 실행일 전날인 그해 11월1일 김씨에게 현금 5억원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지만, 김씨는 약속과 다르다며 이를 거절했다. 결국 이씨는 현금을 보여주지 않으면 암살을 실행할 수 없다면서 계획을 포기했다.
 
앞서 김씨는 2009년 9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중국에서 10회에 걸쳐 북한 공작원에게 황장엽 등의 암살 지령을 받았고, 2013년 5월에는 '2012-2013 한국군 무기연감'을 구매해 북한 공작원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방모씨, 황모씨와 함께 1998년 11월과 2000년 7월 사이 2회에 걸쳐 북한 공작조직 시설에서 필로폰 70㎏을 제조해 이중 35㎏ 상당을 북한 작전부에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이들은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국정원, 경찰청이 공조한 수사를 통해 지난 5월15일 국가보안법위반(목적수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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