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세포탈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박성철(75) 신원그룹 회장에 대해 9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박 회장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한동훈)는 이날 오전 사기회생·사기파산, 조세포탈, 사기 등 혐의로 박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회장의 조세포탈에 관한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횡령 정황도 추가로 포착했지만, 보강 수사로 정확한 액수를 파악해 혐의를 확정할 예정이다.
박 회장은 지난 8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이뤄진 조사에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전해 사실상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어제 조사가 끝날 때쯤 박 회장께서 자숙하는 취지라고 말하면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불출석 의사를 표시했다"며 "변호인도 출석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법원에 접수했다고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지난 1999년 신원그룹의 워크아웃 돌입 당시 포기했던 지분을 차명으로 보유하기 시작해 2003년 워크아웃 종료 후 경영권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종합소득세, 증여세 등을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박 회장은 개인 파산 신청, 개인 회생 신청 등의 방법으로 재산이 전혀 없는 것처럼 법원을 속여 250억원 이상의 채무를 부당하게 면제받았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박 회장이 친인척 등을 채권자로 위장하고, 채무를 면제해주는 의결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세금 탈루와 회삿돈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