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등 의혹을 받고 있는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이 8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한동훈)는 이날 오전 10시 박 회장을 불러 조세포탈을 비롯해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를 조사한다.
그동안 검찰은 박 회장의 조세포탈 고발 사건에 관한 자료를 확인했으며, 이 과정에서 횡령과 채무자회생법위반 정황도 추가로 포착했다.
앞서 박 회장은 지난 1999년 신원그룹이 워크아웃에 돌입할 당시 보유 중인 지분을 포기했지만, 차명으로 지주회사인 신원 주식을 보유하기 시작해 2003년 워크아웃 종료 후에는 사실상 경영권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회장은 이 과정에서 종합소득세, 증여세 등 약 18억원을 포탈하고, 계열사 거래 등을 통해 회사 자금 약 100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박 회장은 개인 파산 신청, 개인 회생 신청 등의 방법으로 재산이 전혀 없는 것처럼 법원을 속여 250억원 이상의 채무를 부당하게 면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박 회장이 친인척 등을 채권자로 위장하고, 채무를 면제해주는 의결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 1일 서울 마포구 도화동 신원그룹 본사와 계열사 등 총 10여곳에 검사와 수사관 50여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박 회장이 개인 파산 신청한 후 여의치 않자 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등 두 가지 수법으로 채무를 면제받은 단서를 잡고, 압수물 분석과 함께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1월 신원그룹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진행해 박 회장의 포탈 행위와 편법 소유 사실을 적발하고, 박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검찰은 1일 오전부터 서울 마포구 신원그룹 본사에서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의 조세포탈 및 횡령 혐의 압수수색을 마치고 증거물품을 트럭에 싣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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