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 제한 규정을 어긴 판사 출신의 변호사가 과태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조한창)는 변호사 A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이의신청기각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이 압류신청 사건에서 형식적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이미 수임한 부산지법 동부지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과 해당 압류신청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므로 새로 수임했다고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해도 부과될 수 있고, 원고에게 행정법규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과태료 처분의 사유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변호사법 31조 3항은 국민의 사법 및 공직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됐고, 원고는 이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A씨는 "법무법인 직원이 법원의 보정요구로 부산지법 동부지원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접수하게 되면서 수임제한 규정 위반을 알지 못했다"며 "동부지원 관련 사건으로 새 사건을 선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경제적 이득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부산지법 판사로 재직하다가 2012년 2월 퇴직한 뒤 같은해 3월 부산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로 등록해 일했다. A씨는 같은해 10월 부산지법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신청 사건의 담당 변호사로 지정돼 압류신청서와 보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지난해 4월 A씨가 판사를 퇴임하기 전 1년간 근무한 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100만원의 징계를 결정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이의를 신청했으나 법무부가 기각하자 소송을 냈다.
변호사법 31조는 3항(전관예우 금지)에 따르면, 판사나 검사로 재직했던 변호사는 퇴임하기 전 1년간 근무했던 법원이나 검찰청 등 국가기관의 사건을 퇴임한 뒤 1년간 수임할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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