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기춘 의원 측근 정모씨 구속 기소
부동산 분양대행업체 로비 증거 은닉한 혐의
2015-07-20 16:03:14 2015-07-20 16:03:14
검찰이 대형 건설사 수주 비리를 수사 중인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59) 의원의 측근인 정모(50)씨가 증거은닉 혐의로 20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이날 부동산 분양대행업체 I사의 수주 로비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정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초 박 의원으로부터 명품시계 7점, 명품가방 2점을 건네받아 I사의 대표 김모(44·구속)씨의 집에 옮겼고, 나흘쯤 후 박 의원에게서 안마의자 1개를 받아 본인의 집으로 옮겼다.
 
앞서 검찰은 I사의 자금 45억원 상당을 횡령하고, 수도권 아파트 여러 채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올리는 등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달 19일 김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씨를 통해 박 의원에게 현금과 명품시계 등 2억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사업 수주와 관련된 로비가 있었는지를 수사해 왔다.
 
이에 따라 금품 수수의 당사자로 지목받고 있는 박 의원에 대한 검찰의 소환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정상적인 절차를 확인하고, 박 의원의 소환 시기가 판단되면 본인과 연락해서 정하겠다"며 "정씨가 옮긴 것 중 현금도 있는데, 박 의원의 조사가 끝나면 혐의를 일괄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I사는 최근 3년간 대형 건설사로부터 분양대행 사업을 수주했으며, 검찰은 이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 의원의 친동생 박모(55)씨를 지난 10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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