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87% "이동통신 골목상권 보호해야"
유통협회, 전국 600명 대상 소비자 인식 조사 실시
2015-07-20 17:03:20 2015-07-20 17:03:20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 이하 협회)가 지난 7월15일~17일 전국 성인남녀 600명을 대상으로 '이동통신사 직영점 소비자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87%가 "이동통신 시장에서도 골목상권 보호방안이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자료로 배포하고 "단통법 시행 9개월이 지난 현재 골목상권은 퇴출되고 이통사 직영점과 대형유통의 출점이 증가하고 있다"며 소상공인 보호 필요성을 강조했다.
 
협회는 최근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이 이용자 차별 방지 등을 이유로 직영점에서도 15% 추가 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지속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이번 소비자 인식 조사에서 '수천억을 100% 출자한 회사가 운영하는 매장의 형태'에 대한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90%가 '직영점'이라고 답했으며 '대리점'이라는 응답은 10%에 불과했다. 또 '직영점 확대로 골목 소상인들의 폐점이 이어지고 있어 골목상권 보호방안이 필요하냐'는 질문에는 87%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소비자가 생각하는 직영점의 가장 큰 역할'을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변경, 수납 등 고객서비스(53%)'라고 응답했다. 2위를 기록한 '단말기 판매 위주(29)'보다 2배 가량 높은 수치다. 이어 '통신서비스 할인 컨설팅(10%)', 체험 공간(7%)', '기타(1%)' 순으로 답변이 나왔다.
 
협회는 이를 "직영점은 단말기 판매보다 고객서비스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해석하고 "대그룹들의 골목상권 출점이 증가하고 있어 소상공인을 위한 골목상권 보호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미연 기자 kmyttw@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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