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15-07-20 19:05:45 2015-07-20 19:05:45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59·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7부(재판장 유상재)는 20일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회계책임자 김모씨에 대해서도 허위 회계보고 등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선거법상 선거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이에 따라 대법원 판결에 권 시장의 운명이 결정지어지게 됐다.
 
권 시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 유사조직인 미래경제연구포럼을 만들어 운영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벌이고 특별회비 명목으로 1억5000여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권 시장에 대한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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