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기종씨 국보법위반 추가 적용 허가
검찰 "습격행위는 국보법상 이적동조"
2015-07-22 11:58:19 2015-07-22 11:58:19
법원이 마크 리퍼트(42) 주한 미국대사를 습격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김기종(55) 우리마당 독도지킴이 대표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이적동조 혐의를 추가하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동아)는 22일 김씨의 살인미수 등 혐의에 대한 공판기일에서 검찰 측이 "김씨가 미국대사에게 칼을 휘두른 행위는 국가보안법상 이적동조에 해당한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것을 받아들였다.
 
검찰 측은 "사건 발생으로부터 김씨의 국보법 위반 혐의를 수사해왔고 김씨의 주거지에서 압수물 등 과거 행적 및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면서 "김씨가 북한 주장과 같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이 북침전쟁 연습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중단하려고 리퍼트 대사를 위협한 행위는 북한 주장에 적극 옹호하는 것이자 국보법상 이적동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해 북한이 비난하며 중단을 요구하고 미국대사에 대한 위해를 공표한 시점에서 김씨가 "군사훈련 그만둬"라고 외치며 리퍼트 대사에게 칼을 휘두른 것은 국보법상 이적동조의 객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것.
 
또 김씨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이적문건들과 김씨가 범민련 남측본부 등 이적단체로부터 이적성 이메일을 수신하며 북한 동향을 지속적으로 확인했다는 점 등에 비춰보면 김씨는 자신의 이런 행위가 국가의 존립 및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위험성을 인식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이에 김씨의 변호인은 검찰 측의 부당한 공소권 남용이라며 반박했다.
 
변호인은 "수사기관에서 김씨의 국보법 위반 혐의를 충분히 조사해 이미 국보법 적용 여부를 판단했을 것"이라면서 "재판 종결을 앞두고 검찰 측이 갑자기 추가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는 것은 부당한 공소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사 과정에서 김씨는 주체사상에 대해 '좋지 않게 생각한다'는 등 태도를 분명히 했음에도 검찰 측이 국보법 위반 혐의 관련 여러 문건들을 증거로 제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부가 검찰 측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면서 김씨에 대한 살인미수, 외국사절폭행, 업무방해 혐의 외에 국보법상 이적동조 행위가 추가로 적용됐다.
 
재판부는 또 김씨의 구속만기가 9월말로 돼 있는 점을 이유로 늦어도 9월 중순까지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검찰 측과 김씨 측 쌍방에 요청했다.
 
이번 공소장 변경과 관련해서 검찰 관계자는 "한미동맹의 상징인 미국대사에 대한 살해 시도는 다른 어떤 이적동조 행위보다 국가의 존립,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다"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토대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헌법질서 수호 차원에서 엄정 대처해 동종, 유사 범죄 방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북한의 주장을 인식하고 범행이 이뤄졌던 황장엽 도끼협박사건, 미문화원 방화사건에서도 이적동조로 의율해 기소한 사례도 함께 제시했다.
 
또 "통상 국보법 위반 사건은 2~3년에 걸친 내사 기간을 거치는데, 사건이 발생한 지난 4월1일 살인미수 사건은 기소 당시 방대한 양의 디지털 증거자료를 분석하고 피의자의 30여년 간의 과거 전력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소요돼 국보법 위반을 함께 적용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8월10일 10시에 열린다.
 
앞서, 김씨는 지난 3월5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가 주최한 강연회에서 리퍼트 대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뒤 현장에서 체포됐고, 검찰은 김씨에 대해 살인미수와 외교사절폭행,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흉기로 공격한 김기종 씨가 지난 3월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현장검증을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거부의사를 밝힌채 현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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