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단, '잠수함 비리' 예비역 해군 대령 영장 재청구
2015-07-28 18:07:00 2015-07-28 18:07:00
해군 장보고 잠수함 인수평가 평가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28일 예비역 해군 대령 이모(55)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이날 이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당시 방위사업청 잠수함 사업 담당자로 재직하던 중 해군이 장보고 2사업으로 214급 잠수함 3척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잠수함의 연료전지 등에 결함이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이후 보완 조사를 거쳐 다시 청구했으며, 현재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영장실질심사에서 "현재까지의 범죄혐의 소명 정도와 수사 진행 경과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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