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한 공공기관은 냉난방 온도 제한 규제에서 제외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정되는 고시의 주요 내용은 ▲제로에너지빌딩 도입 ▲에너지저장장치 설치 ▲전기자동차 교체 기준 완화 등이다.
우선 계약전력 1000kw이상의 공공기관 건축물에 대한 ESS 설치 권장 규모가 기존 100kw이상 에서 계약전력의 5% 이상으로 개정된다. 이에 따라 계약전력에 비례해 추가 설비 투자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ESS를 설치한 건물은 공공기관에 적용되던 냉방 28도, 난방 18도의 냉난방 온도 규제에서 제외시켜 전력을 저장하는 ESS의 활성화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산업부는 계약전력의 5%를 ESS로 설치할 경우 효율성을 보다 높여 최대 전력의 약 16%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시 개정에 따라 공용차의 전기자동차 교체도 보다 수월해진다. 공용차량의 교체 기준은 운행연한 8년, 최단주행거리 12만km지만, 전기차로 교체할 경우 이 기준에서 예외로 적용해 운행연한 5년만 지나면 교체가 가능해진다.
건물이 소비하는 에너지를 건물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과 상쇄시켜 소비량을 '0'으로 만드는 제로에너지 빌딩 도입은 구체적 기준설정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공기업 30개에 대해 권장 수준으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의 관련 제도 정비와 시범사업 등이 완료되는 오는 2017년부터 의무화로 전환하고 2020년까지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된다.
또 2017년부터는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의무 취득기준이 현행 '1등급' 에서 '1++등급'으로 상향조정된다.
현재 공공기관 건물 가운데 685개가 1등급 이상 인증을 받은 상태며 이들 건물들의 등급이 상향되면 평균 50%의 에너지 효율이 향상될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이 제로에너지빌딩, ESS, 전기자동차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길 바란다"며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유도해 에너지신산업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LG 전자가 구축한 국내 최대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ESS) 통합 시험 설비. 사진/LG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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