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30일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해소와 중소기업 협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행위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공동행위는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향상과 불황극복, 산업합리화 등을 위해 공동으로 기업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공동행위는 지난 1987년 도입 후 허용건수가 2건에 불과한 상황이다.
공동행위 활성화를 위해 중기중앙회는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해외사례 분석과 대안 마련을 거쳐 관련부처에 적극 건의해 나갈 예정이다.
박성택 회장은 "중소기업 공동의 연구활동과 영업활동은 행정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안"이라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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