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추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래군(54)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이문한)는 박 위원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박 위원과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혜진(47) 4·16연대 운영위원은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4월11일 광화문광장에서 관할 경찰서에 미리 신고하지 않고 4·16연대와 세월호 유가족 등 2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세월호 인양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날 집회 도중 참가자들과 함께 청와대 방면으로 진출하면서 총 10차에 걸친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종로대로, 을지로 등 전 차로를 점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경비 병력을 향해 물병을 집어 던지고, 차단벽으로 설치된 경찰 안전펜스를 흔들거나 탈취하는 등 특수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후 같은 달 16일 열린 세월호 참사 1년 범국민 추모 행동과 다음달 1일부터 2일까지 개최된 범국민 1박 철야 행동에서도 신고되지 않은 집회를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24일 열린 세월호 100일 집회에서도 이들이 신고하지 않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면서 교통을 방해한 혐의를 적용했다.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세월호 추모집회 중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4.16연대의 박래군 상임운영위원과 김혜진 운영위원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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