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창조기업 지원 대상이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포괄적으로 허용된다.
중소기업청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 개정·공포된 1인 창조기업법 개정 내용의 후속조치로서, 1인 창조기업에 해당되는 업종을 일부 업종만을 제외하고 포괄적으로 허용케 했다. 이로써 1인 창조기업 범위에 포함되는 업종과 기업수는 각각 639개, 24만9000개다.
1인 창조기업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전문지식 등을 가진 자가 운영하는 1인 중심기업으로, 창조기업 특성과 국민경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외업종을 최종 선정했다.
개정법률에 따라 제외 업종은 법률에 규정된 부동산업을 포함해 시행령으로 정하는 담배제조업, 임대업, 음식점업 등 32개로 국한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새롭게 포함된 지원대상 업종은 교육서비스업, 전자상거래업, 핀테크 관련 등 205개다. 신규 해당 업종에 속한 15만7000개 기업이 규제개선 효과를 볼 전망이다.
창조성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유망한 새로운 업종이 출현하고 있는 교육서비스, 전자상거래, 핀테크 등 다양한 산업의 현실이 반영되도록 규제를 개선한 것이다.
1인 창조기업 지원대상 업종에 속한 기업은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 센터 입주, 전용 연구개발(R&D), 오픈마켓 입점, 사업화 지원 등 다양한 정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중기청은 "창의성과 전문성이 발현되는 분야를 확대해 1인 창조기업의 창업활성화와 성장 촉진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다"며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 등을 통해 신규 유망 업종 현황 등을 매년 파악하고, 제외대상 업종 중에서 삭제가 필요한 경우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혜실 기자 kimhs2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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