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혜승 기자]정부가 친환경 녹색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면서 신재생 에너지 업체로 탈바꿈을 시도하는 상장사가 크게 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기업 가운데 상당수가 명목상으로만 사업목적에 신재생 에너지 부문을 추가한 것이란 지적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연초부터 이날까지 유가증권ㆍ코스닥시장에서 신재생 에너지 분야를 정관상 사업목적에 추가한 업체는 모두 93개사에 달했다.
회사별로는 대기업인 SK네트웍스(001740), LG디스플레이(034220), 한진해운(000700), KT(030200), CJ제일제당뿐 아니라 직원 수 50명 미만인 글로웍스(034600), 엔알디(065170), JS(037110) 같은 코스닥기업도 있다.
정부가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무려 111조원을 투자하기로 한 것이 사업목적 수정을 부채질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기존 사업영역과 관련이 없으면서도 상당수 기업이 정관상으로만 신재생 에너지 분야를 사업목적에 추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휴온스(084110)(제약업), 에스비엠(037630)(영상음악제작업), 흥아해운(003280)(외항해운운송업), 케드콤(011050)(휴대폰제조업)은 사업목적에 추가한 신재생 에너지 분야와 기존 사업영역 사이에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
신재생 에너지 사업은 막대한 초기비용과 높은 기술력을 필요로 해 사업상 위험도도 높은 편이다.
박시영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정부정책 테마가 형성되면서 신규사업으로 신재생 에너지 분야를 추가하는 상장사가 늘었다"며 "투자에 앞서 기존 사업과 연계성은 물론 상당한 기술력이 있는 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관 변경으로 테마주에 이름을 올렸지만 실제론 사업 시행에 나서지 않는 상장사도 있다.
최근 신재생 에너지 분야를 사업목적에 추가한 대형건설업체 H사 관계자는 "사업영역 다각화 차원에서 다른 사업과 함께 고려해 본 것"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박시영 연구원은 "사업목적이 추가ㆍ변경되면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다"며 "실제 사업 진행 여부와 매출 발생 시기, 기술력 정도를 미리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서혜승 기자 haron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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