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먼 돈’ 국고보조금 관리강화…부정수급시 최대 5배 벌금
국고보조사업 3년 후 자동 ‘일몰’, 10억 이상 보조사업 회계감사 의무
2015-08-11 14:15:12 2015-08-11 14:15:12
앞으로 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수령하면 사업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고 부정수급금의 최대 5배의 제재부과금이 부과되는 등 국고보조금 심사와 관리가 강화된다.
 
정부는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 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11월중에 시행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체 국고보조사업은 1828개로 보조금 규모는 52조5392억 원에 이르지만 그동안 국고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방만하게 운용돼 국가재정 누수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와 함께 정부는 ‘보조사업 일몰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보조사업에 최대 3년의 존속기간을 설정해 3년 뒤에는 사업이 자동 폐지되도록 하되, 사업 실효성과 재정지원 필요성을 재평가해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보조금통합관리망’을 구축, 보조사업과 관련한 세부 내용을 보조사업자가 공개하도록 했고, 보조금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사업자는 관련법에 따라 회계감사를 의무화했다.
 
아울러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등기서류에 명시하고 그 재산을 중앙관서장의 승인 없이 임의처분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했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세종 영상 국무회의가 열렸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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