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협회, '발모제 도핑' 강수일에 출전정지 6개월 징계
2015-08-12 22:23:15 2015-08-12 22:23:15
[뉴스토마토 이준혁기자] 발모제로 인해 도핑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을 나타낸 강수일(28·제주유나이티드)이 이번 시즌 중 더 이상 그라운드에 오를 수 없게 됐다.
 
대한축구협회(KFA)는 12일 오후 서울 축구회관에서 강수일의 금지약물복용 건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출전정지 6개월 징계를 내렸다. 징계는 2015년 6월11일자부터 적용된다. 
 
협회는 국제축구연맹(FIFA) 도핑방지규정(FIFA ADR) 및 협회 징계규정 중 도핑관련 제재사항을 적용해 징계를 결정했다. 이번 강수일 건은 약물을 복용하거나 주사한 사항이 아니고 발모제를 바르기만 한 것으로서 약물 사용에 대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점, 도핑방지 규정 위반에 대한 빠른 고백이 있었다는 점을 참작해 출전정지 6개월로 결정됐다. 
 
앞서 강수일은 지난 5월5일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에서 실시한 도핑테스트 A샘플 분석 결과, 스테로이드의 일종으로 상시 금지약물인 메틸테스토스테론이 검출됐다.
 
도핑 결과 발표 당시 A대표팀에 발탁돼 말레이시아에 있던 강수일은 6월11일 귀국했다. 강수일은 콧수염을 기르기 위해 발모제를 발랐다고 해명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6월22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15경기 출전정지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프로연맹의 상위기관인 축구협회의 징계위원회에서 징계가 재차 논의됐고 출전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K리그가 12월초 종료되는 만큼 사실상 이번 시즌에 더는 뛸 수 없다.
 
◇강수일.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이준혁 기자 leej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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