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들의 부정한 취업 청탁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20일 "공직자 윤리법과 김영란법을 개정해 고위공직자 가족의 취업 현황을 공개하고 부정한 청탁을 처벌해 현대판 음서제를 뿌리뽑아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변회는 이날 오전 성명서를 내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고위공직자들이 현대판 음서제를 만들고 있으며 자녀의 직업과 신분이 부모에 의해 결정되는 전근대적 신분제 사회가 다시 펼쳐지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서울변회는 "법원이나 검찰, 대형 로펌도 마찬가지"라면서 "사회 고위층이나 재력가의 자녀들의 집안 배경을 등에 업고 법조인의 첫걸음부터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서울변회는 '고위공직자 가족 취업현황 공개, 고위공직자의 부정 청탁 처벌, 법원·검찰의 임용 과정 투명화 및 사법시험 존치'를 골자로 한 현대판 음서제 대응 방안을 내놨다.
서울변회는 "공직자 윤리법을 개정해 고위공직자 가족의 취업현황을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가 대기업, 공공기관, 대형로펌 등에 취업하는 경우 그 현황을 공개해 국민의 눈으로 투명하게 감시할 수있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김영란법을 개정해 고위공직자의 부정한 청탁을 처벌해야 한다"며 "현행 김영란법은 공직자에 대한 청탁을 금지하고 있으나 문제는 공직자의 부정한 청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원과 검찰의 임용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법시험을 통한 법조인 선발 제도를 유지함으로써 공정한 법조사회를 위한 초석을 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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