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교원 채용 기준 완화…원어민 교사 경력 인정
2015-08-20 13:34:09 2015-08-20 13:34:09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 전일제로 근무한 외국인 교사도 대학교수 임용시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교수자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 고시했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외국인은 정규 교원이 아니라 강사 신분이어서 원어민 교사 등으로 근무해도 대학교원 임용시 경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교육부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외국인에 한해 정규 교원이 아니더라도 유·초·중·고등학교에서 전일제나 주당 15시간 이상 계약한 시간제로 근무하고,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과 연계되는 경력인 경우 대학교수 자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했다. 이는 지난 1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규제 완화를 위해 제안한 것으로 교육부가 이를 수용한 결과다.
 
교육부 배성근 대학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내국인과 외국인의 형평성 문제가 해소되고 우수 외국인을 교원으로 채용할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며 "대학교육의 국제화 기반을 마련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다혜 기자 snazzyi@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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