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금융기관 이자소득 원천징수
비과세·감면 축소..대상·시기 등 검토 중
"농어업 면세유 폐지·부가세 인상 사실 무근"
2009-06-17 14:38:39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내년부터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이 원천징수되고, 비과세·감면제도도 축소된다.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17일 브리핑에서 "내년 1월1일부터 금융기관의 이자소득 원천징수 제도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공식 발표했다.

 

현재는 금융기관을 제외한 일반법인, 자영업자, 개인 등에 대해서만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14%의 원천징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윤 실장은 "지난해 초과세수 등을 고려해 금융기관 원천징수제도를 부활하더라도 금융법인의 세부담은 증가하지 않는다"면서 "다음해 법인세 신고 때 모든 법인소득을 일반세율로 계산한 세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뒤 과세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 실장은 재정건전성 회복과 관련 비과세·감면제도도 정비하고 있음을 시인했다.

 

윤 실장은 "경기회복에 미치는 영향,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재정건전성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축소대상과 축소시기 등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실장은 이어 "일시에 한꺼번에 축소할 것인지 단계적으로 축소해나갈 것인지, 또 올해 당장 시행할 것인지 내년부터 시행할 것이지 등 시기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윤 실장은 농어업 면세유 우선 폐지와 부가가치세율 인상 등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사실무근임을 강조했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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