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 현장소장 A 씨는 지인들을 모집해 70명을 건설 일용직 노동자로 허위 신고하고, 이들의 이름으로 실업급여 6억3000만원을 타냈다. 이후 출석기피, 허위진술을 유도해 조직적으로 조사를 방해했지만 현장 출장조사팀에 적발돼 부정수급액을 반환하고 고발 조치됐다.
B 씨는 첫째 아이를 낳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했지만 복직하지 않고 퇴사했다. 이후 사업주와 공모해 퇴사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육아휴직 잔여분과 둘째 아이 출산휴가급여를 탔다. 하지만 조사팀은 회계장부의 급여이체 내역을 조사, B 씨와 사업주의 부정수급 사실을 확인했다. B 씨와 사업주는 부정수급액 950여만원을 반환하고 형사고발 조치됐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고용보험 부정수급 건수는 총 2만7220건이었다. 올 들어서는 지난 6월까지 1만3446건이 적발됐다.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사례는 대부분 실업급여였다. 지난해 기준 실업급여 부정수급 건수는 전체 부정수급의 81.2%에 달했다.
2012년 이후 고용보험 부정수급 건수가 매년 늘어남에 따라 고용부는 이날 ‘부정수급 기획조사 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은 조사기법의 전문성을 높여 갈수록 지능화·조직화하는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제작됐다. 사례는 실업급여, 모성보호 등 모두 44건이 소개됐다. 조사매뉴얼에는 부정수급 예방법부터 환수 및 형사고발까지 단계별 요령과 절차가 정리됐다.
고용부 권기섭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은 도덕적 해이를 넘어 국민 혈세를 가로채는 범죄행위라는 것을 알리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들을 소개하기 위해 조사 매뉴얼과 사례집을 제작했다”면서 “부정수급 행위가 근절되도록 조사관들의 역량을 키워나가며 현장의 움직임에 발 빠르게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고용보험 부정수급 건수는 총 2만7220건이었다(자료사진).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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