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취업을 원하는 이집트인들을 대상으로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한 이집트인 브로커가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전성원)는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특수조사대로부터 불법취업 알선혐의로 적발돼 송치된 이집트인 H씨(29)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H씨는 사촌형인 이집트인 A(36)씨 및 한국인 이모씨 등과 공모해 지난 3월경 이집트인 M(24)씨 등 9명을 난민으로 위장시켜 난민신청을 알선하고 수수료로 1인당 4000여달러를 받아 나눠가진 혐의다.
A씨는 이집트에서 국내 취업을 원하는 이집트인들을 모집하고 이모씨 등 한국인 3명은 유령회사를 차려 이집트인들이 중고차 및 중고 에어컨 구입 차 입국하는 비즈니스 목적인 것처럼 꾸며 초청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그리고 H씨는 입국한 이집트인들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난민인 것처럼 집중 교육시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난민신청을 하도록 했다.
구속된 H씨는 지난해 9월 입국해 불법체류 중인 자로 난민법상 난민신청을 하면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출국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이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1994년부터 2013년까지 이집트인 난민신청은 121명에 불과했으나 올해에는 8월 현재 400명을 넘어서는 등 이집트인 난민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난민신청의 주된 사유는 기독교 개종으로 인한 무슬림에 대한 박해 등이다.
이민특수조사대는 이들 중 국내취업 또는 장기체류 방편의 위장 난민신청자가 상당수 있다는 첩보를 수집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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