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 이상에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지정
국토부, 뉴스테이법 시행령 입법예고
2015-08-30 11:00:00 2015-08-30 11:00:00
앞으로 도시지역의 5000㎡ 이상 부지에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의 지정이 가능해진다. 또한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는 문화시설이나 판매시설이 허용되고, 다세대·연립주택 등을 5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뉴스테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을 31일 입법예고 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이 가능한 최소면적을 도시지역은 5000㎡했다. 비도시지역의 경우 주변 토지계획 등과 연계된 개발이 가능토록 도시지역과 인접한 지역은 3만㎡이상, 그 외 지역은 10만㎡이상으로 했다.
 
촉지지구가 10만㎡이하인 경우 촉진지구 지정을 신청할 때 지구계획 승인, 주택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 등을 포함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촉진지구에서 기업형임대주택 건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등의 설치를 허용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세대 및 연립주택의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촉진지구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는 일반경쟁 입찰 방법으로 공급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 및 학교·의료시설 건설 용지는 우량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공급조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상호간에 전환하는 경우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따르도록 하고, 임차인 보호를 위해 모든 민간건설임대사업자에게 임대의무기간 동안 보증금 전액에 대한 보증가입 의무를 부여했다.
 
이와 함께 기존 건설임대의 경우 주택을 2호이상 소유해야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했으나, 뉴스텡법에서는 종류에 관계없이 임대주택 1호만 소유해도 등록이 가능토록 했다. 비영리법인·사단 및 재단, 협동조합 등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기업형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300호 이상,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100호 이상을 소유해야 한다.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는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는 경우 말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유권 취득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해 유예기간을 규정했다.
 
임대주택의 건설을 위한 토지는 우량 사업자 선정을 위해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해 경쟁에 부친다. 신속한 토지 공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추첨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50%이상 출자한 리츠 및 지자체장이 추천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경쟁입찰·추첨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등에는 수의계약으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현재 공공택지의 10%를 공공 및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우선공급하고 있음을 감안, 공공택지의 5%를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우선공급하도록 했다. 우선공급 받은 날부터 2년 이내 임대주택 건설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 환매할 수 있다.
 
한승수 기자 hanss@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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