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로 판단 능력이 떨어진 이모의 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전승수)는 고모(49)씨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고씨는 이모인 차모(2014년 8월 사망)씨가 뇌경색과 혈관성 치매 등으로 인지 능력이 저하돼 법률 행위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위조 서류를 만들어 대지와 건물 등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2014년 3월24일 차씨가 입원한 병원에 법무법인 직원을 불러 위임장을 작성하고, 증여계약서 수증인란에 본인의 이름을 기재하게 한 후 미리 준비한 차씨의 도장을 찍도록 했다.
고씨는 담당의사의 허가 없이 차씨를 데리고 동사무소를 찾아 위임장과 증여계약서에 날인했던 도장을 차씨의 인감도장으로 변경 등록하고, 고씨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법무법인 직원에게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고씨는 그달 28일 서울중앙지법 등기국에서 이러한 방법으로 만든 위임장 2부와 증여계약서 2부가 실제로 성립된 것처럼 일괄 제출하는 등 위조사문서를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자식이 없던 차씨는 2003년 남편이 사망한 이후부터 다른 조카에게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 통장을 맡겨 재산을 관리하도록 했지만, 고씨는 이들 상속자 몰래 관련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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