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한명숙(71) 전 총리가 형집행 연기를 요청했다.
한 전 총리 측은 오는 24일 서울구치소로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며, 이에 따라 검찰은 이날 오후 2시 형을 집행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은 한 전 총리 측으로부터 형집행 시기를 24일로 연기해 달라는 내용의 사유서를 제출받았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21일부터 23일 사이에 병원 진료와 검진이 예정돼 있고, 개인적인 신변 정리와 국회의원직 상실 등으로 인한 주변 정리 시간이 필요해 형집행 연기를 요청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 2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대법원 선고 직후 형집행을 위해 한 전 총리에게 21일 오후 2시까지 공판2부장실 또는 서울구치소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연 2년을 확정받은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의원(오른쪽)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회의가 끝난 뒤 문재인 대표(왼쪽)와 동료 의원들의 배웅을 받으며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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