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최대 200만원 본인 부담
보장한도 100%→90% 축소
2009-06-22 16:29:13 2009-06-23 17:14:50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앞으로 실손형 개인의료보험에 가입해도 최고 200만원까지는 본인이 지불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악화를 막고 보험사들의 재무 건전성을 위해 현재 보험사가 100% 지급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의 비용을 90%까지만 보장하되 최고 200만원은 환자 개인이 내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광수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최소 본인 부담금을 설정하고 상품을 표준화해 개인의료보험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라며 "이는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치료비가 2000만원이 나왔다면 현재는 2000만원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지만 앞으론 200만원을 개인이 내야 한다.

 

치료비가 3000만원이 나왔을때는 실제 90%만 보장받아 300만원을 본인이 지불해야 하지만 최고 200만원까지만 본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2800만원을 보험사로부터 보장을 받고 200만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외래진료비는 병원에 따라 의원은 1만원, 병원은 1만5000원, 종합전문병원은 2만원을 보험 가입자가 지불해야하고 약제비는 8000원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


김 국장은 "본인부담금이 200만원을 넘을 수 없도록 한 기준선은 저소득층 소득 수준 1650만원과 최저 생계비1440만원를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이와 관련된 규정이 개정되는 오는 7월 중순까지는 현행 100% 보장 상품에 가입하면 전액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 이전에 실손형 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도 계약 당시의 조건대로 100%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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