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주연기자] 다음달부터 같은 펀드라도 증권사와 은행 등 판매 회사별로 수수료가 달라진다.
또 올 4분기부터는 펀드가입 이후에도 판매회사를 바꿀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펀드 판매 회사들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판매 회사별 ‘판매수수료 차등화’와 ‘판매회사 이동제도’를 도입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제도에 따르면 현재 펀드 판매 수수료가 상품에 따라 판매회사와는 무관하게 모두 동일 적용되던 것이 어디서 파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다음달 부터는 국내 펀드의 평균 판매수수료인 1% 내에서 판매회사가 수수료율을 정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판매사간 경쟁이 유도된다.
이와함께 투자자들은 펀드 가입후에도 판매회사를 변경할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회사를 변경하려면 환매를 한뒤 재가입을 해야했기 때문에 환매수수와 판매 수수료 등의 부담이 컸다. 이제는 1만원 안팎의 계좌이관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뉴스토마토 서주연 기자 shri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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