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음란행위' 김수창 전 지검장 등록신청 심사위 회부
서울변호사회 "상당기간 성실히 치료" 신청 받아들여
2015-09-04 09:49:10 2015-09-04 09:49:10
길거리 음란 행위로 물의를 빚어 사직한 김수창(53·사법연수원 19기) 전 제주지검장이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지난달 18일 심사위원회를 열어 김 전 지검장의 변호사 등록신청을 허가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신청서를 송부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김 전 지검장이 상당기간 성실히 치료를 받았고 사회에 보탬이 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대한변협은 김 전 지검장의 변호사 등록 신청 안건을 등록심사위원회에 회부했다. 오는 22일 열리는 등록심사위에서 심사위원 9명 중 6명이 찬성하면 김 전 지검장의 변호사 활동이 가능해진다.
 
앞서 김 전 지검장은 지난 2월 서울변회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지만 서울변회 심사위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은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변호사 활동은 이르다고 본다"며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지검장도 등록 신청을 철회했다.
 
김 지검장은 지난해 8월 제주시의 한 음식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체포됐다가 풀려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었다. 검찰은 김 전 지검장에 대해 광주고검 검찰시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병원치료를 전제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특임검사로 지명된 김수창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지난 2012년 11월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현직 검찰 간부가 다단계 사기범 조회팔의 측근과 대기업으로부터 수억 원대의 금품 수수 의혹 관련, 업무를 시작하고 있다. 사진 /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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