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셋톱박스 판매업체 '방송사 저작권 침해' 인정
2015-09-04 20:22:57 2015-09-04 20:22:57
실시간 VOD 서비스를 제공하는 셋톱박스 판매업체가 저작권 침해에 따른 책임이 인정돼 지상파 방송사들에게 억대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기영)는 4일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가 "셋톱박스 판매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면서 셋톱박스 판매사 크레블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방송사들에게 각각 5000만원씩 총 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선 크레블이 판매하는 셋톱박스가 스트리밍 방식으로 방송사들의 저작물을 제공하면서 저작물이 일시적으로 저장되기 때문에 크레블이 방송사들의 복제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또 문제된 셋톱박스의 주된 목적이 방송사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료도 지불하지 않은 채 저작물들을 시청할 수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방송사들의 저작물을 불법으로 복제, 공중송신, 동시중계해 방송사들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크레블은 이런 사정을 알고 문제의 셋톱박스를 판매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크레블이 셋톱박스 판매를 통해 방송사들의 저작권을 직접 침해하거나 셋톱박스 제작자 또는 구매자의 침해행위를 방조한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판매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크레블에게 방송사들의 처작권 침해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크레블은 직접적인 저작권침해자 또는 침해주체에 준해 방송사들에게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지난해 5월 "셋톱박스를 수입해 판매한 크레블이 자신들의 저작권을 직접 침해했거나 저작권 침해를 방조했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사진 /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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